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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by 하루 일상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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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 전부터 계약 종료 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초과한다면 위험합니다. 집주인의 신원 확인도 필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셨야 합니다. 부동산에  최근 거래 내역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균열, 전기 시설 등의 문제가 있다면 계약 시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  아하며 퇴거 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2.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최대 9억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계약 시기보다 1개월 여유 있게 설정하시고 계약 연장 이사 준비 기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증보험도 같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해당 물건이 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물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 보호장치,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받아서 간단히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 시 계약 시작일로부터 빨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완료해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생깁니다. 요즘에는 확정일자 유무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4. 퇴거 전 준비사항 원상복구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 종료일에 너무 늦게 않게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혐의하시게 좋습니다. 고의로 내 손상은 원상 복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집주인과 같이 점검하시고 수리 비용을 혐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의 대비해 사진 찍어 두시는 것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면 청소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으니 깔끔하게 청소하시어 집주인이 추가 청소비 요구하지 않게 하셨야 합니다. 

 

5. 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1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1차 대응을 하셨야 합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연 6%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받아야 합니다. 어음이나 수표는 위험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시 임대차 계약서와 열쇠를 반납하사고 보증금 완납 확인서 작성하여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하여 실패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서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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