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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기준과 신청 방법

by 하루 일상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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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기준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는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Ⅰ유형을 주로 이용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2025년부터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지원 범위가 늘어났으며 전체 대학생의 약 75%가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 장학금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2학기부터는 지원 금액도 인상되어 13구간은 학기별 15만 원, 46구간은 10만 원, 7~8구간은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므로, 이전에 소득구간이 높아 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1학기 신청 일정

2026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신청 개시일부터 약 12주 추가 Kosaf로 진행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기준에 재학생이 1차 신청을 놓친 경우 재학 중 단 2회에 한해서만 2차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는 2차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학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 정보, 가구원 정보, 학교 정보,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며,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심사 지연이나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8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청 기간 초반에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하여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34일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 및 대상자

국가장학금 기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입니다. 2025년부터 9구간까지 확대되면서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구간부터 3구간까지의 학생들은 2025년 2학기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학기별 300만 원(기존 285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을, 4구간부터 6구간까지의 학생은 학기별 220만 원(기존 21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을, 7구간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들은 학기별 180만 원(기존 17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을, 9구간의 학생들은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13구간은 연간 60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 9구간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본인이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소득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4. 성적 기준 및 이수학점 요건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기준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와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F학점과 이수포기 과목까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학기 중 과목을 포기하거나 F학점을 받으면 평균 성적이 하락하여 장학금 수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성적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이면 되며, 1구간부터 3구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가 2회 적용됩니다. C학점 경고제란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재학 중 2회까지만 수혜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지원 첫 학기에 한정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소득구간만 충족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학기 중 학업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 미달이면 이번 학기 장학금 신청이 탈락하게 되므로 항상 성적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23일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지정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가구원 동의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카카오톡, SMS 등을 통해 동의 요청 메시지가 발송되며, 가구원이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능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 직후 가족들에게 동의 요청이 갔음을 알리고 빠르게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신청 마감일보다 약 12주 더 여유가 있지만, 서류 미제출이나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심사에서 탈락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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