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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6년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by 하루 일상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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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회사에서는 2026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세액은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2026년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하시는데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나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공제받을 때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과 세액공제는 공제율에 따라 12~15만 원을 직접 차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더 큽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려면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며 예시로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써도 공제가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쌓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별도로 100만 원씩 추가 공제 한도가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2026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난임 시술비는 30%까지 공제되며 특히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했다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며 연령이나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셨다면 반드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수 있으므며 직접 병원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치과 진료, 한의원 치료,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등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5. 교육비와 자녀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를 공제받는 제도이므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되며, 초·중·고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학교 납입금,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은 공제오ㅏ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까지 모두 공제 대상이므로 놓치지 마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7세 이상 자녀 1명당 연 15만 원, 2명이면 35만 원,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주택 관련 공제와 주거비 절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보유자라면 주택 관련 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연 750만 원 한도로 10~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부금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5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가 적용되며, 한도는 소득금액의 1030% 범위입니다. 기부금은 자동으로 간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이 외에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액감면 등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들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공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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