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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연금저축 IRP 공제

by 하루 일상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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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기본 이해

개인연금 세제혜택은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현재 세금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최대 400만 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 15%를, 그 초과자는 세액공제 12%를 적용받습니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동시에 활용하시면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연금저축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원리금보장형부터 실적배당형까지 상품이 다양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 상품의 선택 폭이 더 넓습니다. 수수료 측면은  IRP가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판매보수, 운용보수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IRP는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상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특히 증권형 IRP의 경우 다양한 ETF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3. 소득별 세액공제 혜택

2025년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차등 적용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초과하시 구간에서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1) 총 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액은 60만 원(400만 원 × 15%)이 됩니다. 만약 동일한 조건에서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 원에 대해 105만 원(70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 7,000만 원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 시 48만 원, IRP까지 합쳐 총 700만 원 납입 시 84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4. 가입 및 운용 전략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혼합, 순수 실적배당형 등 상품 유형이 있으며 자신의 위험 허용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나 IRP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 ETF 등에 투자 해 보세요.  IRP의 경우 개별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아 더욱 다양한 투자 전력을 구사해시면 바랍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적립식 투자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변동 완화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중도인출과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저축 IRP는 기본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불가피하게 중도인출이 하실 경우 세금 처리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기존에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당 하게 되고, 추가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을 중 도인출하실경우 먼저 세액공제 환수세가 부과되고 과거 납입액에 대해 15%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해당 비율에 따라 환수세가 계산 처리 됩니다. 정상적인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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