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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 총정리

by 하루 일상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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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상태 이어야 하고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구직급여이며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일정 기간 보전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하루에 최대 수급 가능 금액은 66,0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 즉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즉 본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이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분류되어 사직했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업급여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러한 예외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정당한 사유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차별 대우 등이 해당되는 경우
둘째, 건강상의 이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
셋째, 가족 돌봄의 필요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려면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넷째,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의 경우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가 해당하는 경우
다섯째,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여섯째,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180일 조건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EX) A회사에서 100일, B회사에서 80일 근무했다면 총 180일 조건을 충족하며 됩니다. 단 18개월이라는 기준 기간 내에서 계산되며 너무 오래 전의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기간만 인정되며 시용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보험료 납부가 누락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 보고서 제출과 직업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

퇴사 전에 미리 관련 서류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두기시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직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직확인서(회사에서 발급), 신분증, 통장 사본, 증명사진이 기본 서류입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체불 임금 확인서, 진정서, 내용증명 등이 필요하고, 건강상 이유의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경우 관련 증거 자료, 신고 접수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넷째,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심사를 거칩니다.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퇴직 사유의 정당성을 설명하시고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수급자격 결정이 나면 정기적인 실업 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매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활동 실적을 보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산정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가 적용되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3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이 지급됩니다.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 지급됩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어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자발적 퇴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여 지급 시작 시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의 급여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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