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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by 하루 일상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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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의 종류와 개요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종류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II유형은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을 대상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별로 다양한 구직활동지원금과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과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도 포함됩니다. 연령 제한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이며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I유형의 핵심 혜택은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되며 이는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입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이외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 전액 지원, 취업활동비, 교통비 등 다양한 부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로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이 제공됩니다. 취업 후에도 6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과 지역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I유형의 소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지원이 필요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된 지 3개월 이상인 여성이면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11만 6천 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취업활동계획수당(15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수당(일 2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직업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을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다양한 추가 지원제도가 운영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은 2025년 시급 11,779원(월 246만 원)이며 서울시가 지원하며 서울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인턴십 및 취업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은 경력단절여성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며 인턴십은 일반적으로 3개월간 진행되며 프로젝트형의 경우 2개월간 운영됩니다. 인턴십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인턴십의 가장 큰 장점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입니다.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 원)되며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 원) 이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1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러한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인턴십 외에도 직업교육훈련, 개인별 취업상담,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개인의 경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단순한 재취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준비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지원 제도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워크넷(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프로그램은 전국 158개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새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경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증빙을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등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주 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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