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신체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다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야 하는 이중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새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어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건강검진 자료 활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체검사 비용 6,000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 시간과 수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 활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자료의 시력 기준이 적성검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정시력도 인정되므로 안경이나 렌즈 착용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적성검사 및 갱신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전 새 면허증에 사용될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3x4cm 크기의 증명사진 규격을 따라야 하며 무배경에 탈모 상태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의 면허 종류에 맞춰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제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 주시고 실명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KB 인증서 등의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증 후에는 약관 동의 및 행정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제1종 보통의 경우 자기 신고서 작성과 건강검진 자료 조회 과정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수수료를 결제하여 새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온라인 신청 과정은 약 5~10분 정도 소요되어 매우 간편합니다.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4.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대상자는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이 도래한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갱신만 하면 됩니다.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여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안내 통지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현재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이미지 파일), 그리고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원본과 칼라사진 1~2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신체검사서를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제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적성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이행시 과태료는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 경과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도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는 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체납 시 강제 징수 대상이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학과시험은 면제되지만 종별에 따라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의한 신체자유 구속,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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