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과속단속 카메라들 어떤 종류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1.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종류 중 경찰관 휴대하고 다니거나 차량에 탑재하여하는 방식입니다. 고정식과 달리 위치를 예측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운전자가 상당히 당황하는 단속 방법입니다. 레이저나 레이더를 이용하여 핸드헬드형 단속기 경찰관이 도로변에서 직접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삼각대에 설치하는 무인 이동식 카메라도 등장하고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자동으로 단속에 찍히는 것입니다. 단속 후 즉시 적발 사실을 알 수 있어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2. 고정식 단속 카메라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도로 위 특정 지점에 고정 설치하여 단속합니다. 사고 다발 구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진입로 등 안전이 중요한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종류 중 운전자들이 미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전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표지판이 설치되어서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단속에 피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파나 루프코일을 이용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합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24시간 작동이 되므로 야간에도 플래시를 사용하여 선명한 사진을 촬영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과속 단속은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와 과속 단속에 더욱 처절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일반도로보다 낮게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과속 시 일반도로에 2배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20km/h 이하 과속이라도 6만 원의 과태료, 40km/h를 초과하면 24만 원, 60km/h를 초과하면 30만 원이라는 고액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통학로 주변에는 특별히 더 많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구간단속 시스템
구간단속 시스템은 일정 구간의 평균 속도 측정으로 과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 종류입니다. 구간 시작점과 끝점에 카메라를 설치가 되어있어서 차량이 그 구간을 지날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구간단속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구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요즘 들어서 일반도로에서도 도입이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으로 같은 차량이 통과 시간을 정확히 측정값으로 차로 변경이나 잠시 정차해도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5. 과속 단속에 안전수칙
네비게이션의 과속 단속 이용할것 내비게이션에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위치 정보가 입력되어서 알려줍니다. 장거리 운전시 크루즈 컨트롤 활용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과속하는 것을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앞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와 급가속이나 급제동 피하고 도로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확인하여 제한속도 변경 구간을 파악하여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사구간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세요. 무엇보다 과속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운전은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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