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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완벽 정리

by 하루 일상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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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기 신청제도  정기 신청과의 차이점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시점과 지급 시기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5월에 신청하고 8-9월경 지급받고 반기 신청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각각 신청하여 더 빠른 시기에 장려금을 받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게 한정되어 적용되어 있는 반면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의 장점은 소득 발생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생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주어 매우 유용합니다.

 

2. 반기 신청 자격 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

2025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이는 반기 신청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2024.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재산 규모에 따른 지급액 차이도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상반기·하반기별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상반기분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EX) 2024년도 상반기분은 2024년 9월에 신청하시고 2024년도 하반기분은 2025년 3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신청 시작일에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휴나 주말이 포함되면 실제 신청 가능한 날짜가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해당 반기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고 다음 정기 신청 시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지급액 산정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24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5년 12월에 먼저 지급하며 '26년 6월 '25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 초에 신청하며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 말에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12월경에 선지급되며 하반기분과 함께 다음 해 6월경에 정산 지급됩니다. 기존의 8월 지급에서 '22년부터는 기존 정산시기(8월 지급)를 앞당겨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반기별 지급액은 연간 최대 지급액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되며 가구 형태별로 단독가구 최대 11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19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22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반기의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증가구간, 평탄구간, 감소구간으로 나뉘어 복잡한 계산식이 적용되어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준비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ARS 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전화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해 주시고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재산 관련 서류로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소득 증명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시고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시간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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