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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전세임대주택 내 집 마련

by 하루 일상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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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임대주택의 개념과 특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시중 전세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세의 80% 수준에서 보증금이 결정되고 월 임대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축 공급 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과 조건

신청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단, 대학생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나이 제한이 완화되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여 ex)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이는 매년 공고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조건으로는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3,557만 원 이하를 만족되어야 합니다.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고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추가적으로 대학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가 필요하고 취업준비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 접수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LH 지역본부나 시·구청 주택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으로 예비신청을 진행하세요. 이후 서류 제출 및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물색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의 주택물색 기간 동안 원하는 지역에서 적합한 주택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택을 알아보실 때 LH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 원·광역시 2억 5천만 원·기타 지역 2억 원 이하의 조건이여 합니다. 주택을 찾은 후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LH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정식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신청서, 소득증명서류, 재학증명서(대학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고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임대 조건과 비용

보증금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 4천만 원, 광역시 2억 원, 기타 지역 1억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일정 비율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월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관리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고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도 사용량에 따라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소폭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결정해 주세요. 소득이 증가하거나 결혼 등으로 가구원수가 변경될 경우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입주 후 생활 주의사항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후 주의사항 전대나 전차 용도변경은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득과 자산 조사가 실시하므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 주세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증가한 경우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사용하고,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약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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