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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6 부모육아휴직제 정리

by 하루 일상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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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도입 배경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과 달리 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장려합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 성평등한 육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대부분 여성이 사용했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4.5%에 불과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 집중이라는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대상자

기본적인 조건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와 사업주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녀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 합니다. 입양아동은 만 8세 이하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쌍둥이나 다태아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출산으로 간주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를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요건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6+6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300만 원을 상한 하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월 150만 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하한액은 두 기간 모두 월 70만 원입니다.
급여 계산을 보면 월급이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_ 첫 3개월 동안은 250만 원을 온전히 받으며 나머지 3개월 동안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총 6개월간 1,3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기존 제도 대비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월급이 3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상한선인 300만 원을 나머지 3개월은 상한선인 150만 원을 받아 총 1,35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② 월급이 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첫 3개월 동안 급여 감소 없이 휴직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제도에서 첫 3개월에도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받으며 6+6 제도에서는 100%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③ 맞벌이 부부가 각각 월 250만 원을 두 명이 모두 6개월씩 휴직하면 총 2,7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까지 합치면 3,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휴직계 사용하는 방식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6개월간 휴직하고 그 후 다른 한 명이 6개월간 휴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생후 12개월까지 지속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가계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에서 선호하는 요즘 엄마가 출산전후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엄마의 복귀와 함께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동시 사용은 부모가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생아 돌봄의 어려운 초기 단계를 부부가 함께 극복할 수 있고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며 균등한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첫 아이인 경우 부모 모두 육아 경험이 부족하여 함께 배워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휴직하므로 가계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5.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은 시기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사마다 내부 규정과 절차가 다르므로 인사팀과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가 버랍니다. 업무 인수인계 계획과 대체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룰 해주세요. 필요 서류로는 육아휴직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맞벌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야하고 미리 준비할 때 유효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되므로 편리하고 파일 용량이나 화질에 따라 재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 주시고 현장에서 서류를 검토받을 수 있어 확실하지만 시간과 교통비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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